
행정
외국인 유학생인 원고 A가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및 피해자와의 합의, 학위 논문 심사 진행 등의 사유로 출국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출국명령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인 원고는 모종의 범죄로 인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학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의 적법성 여부 및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참작 사유(경미한 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학업 지속 가능성 등)가 해당 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출국명령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A는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하지 못하게 되어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며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사정보다는 출입국 관리 및 공공의 이익을 더 중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도 없으므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급심에서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때 적용되는 법규정입니다. 즉, 새로운 중요한 사실이나 법리적 주장이 없는 한 1심의 결론을 그대로 따를 수 있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이 시행규칙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의 요건 및 절차를 정하는 관련 규정입니다. 판결문에서는 원고의 피의사실이 이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정한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한 비교적 가벼운 범죄였다고 언급하며 재량권 행사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범죄가 가볍다는 점과 원고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는 출입국 관리 당국이 외국인의 국내 체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국가의 출입국 관리 정책 및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경중을 떠나 출입국 관리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내용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명시된 중대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출국명령 등 체류 관련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출국명령 처분 취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공익적 판단을 우선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학업이나 직업 등 개인적인 사정을 주장할 수 있으나 위법행위가 있었을 때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이 뒤집히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후 시간이 경과하며 불이익이 감소되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감소가 행정처분 자체의 부당성을 입증할 만큼 결정적인 요인이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학위 심사 진행이 불이익 감소 사유로 언급되었으나 처분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