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개인들이 특정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신주인수권을 직접이 아닌 여러 단계를 거쳐 취득하여 이익을 얻었음에도, 세무 당국이 이를 '우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개인들은 부과된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세무 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신주인수권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G 등 특수관계가 없는 중간 당사자를 통해 취득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자, 세무 당국은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과 특수관계인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증여세 부과 처분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실질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세무 당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개인들)의 손을 들어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모두 취소됩니다.
재판부는 세무 당국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취득에 대해 부과한 증여세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거래의 실질을 왜곡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