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시가 특정 토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로 결정하자,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공청회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청회 공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매수청구권 관련 법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위헌적이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시가 특정 토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변경)하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이 처분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공청회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과,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규제가 실효 직전에 다시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 공청회 절차가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헌법재판소의 매수청구권 관련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처분은 적법하고 유효하며, 원고들의 주장인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 사용에 제한이 발생하여 불이익을 겪는 경우, 행정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예: 공청회 공고 여부)과 실질적 재산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공청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간신문 공고 등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의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기 직전에 동일한 목적의 새로운 규제가 가해지더라도, 이는 곧바로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