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는 약정을 제안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약정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잔액과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약정의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 과정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정식 매매계약 체결을 미루고 거부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약정 해제 통지는 적법하며, 약정은 해제되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계약금 중 일부는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