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언론사가 자신에 대한 성범죄 의혹을 보도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언론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기각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언론계의 유명 인사로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사적인 동기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성범죄 의혹이 제기될 만한 상황이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입장을 듣고 보도했으며, 원고의 경력을 포함한 것은 사건의 취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