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 C을 상대로 부동산 양도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금으로 청구하고, 다른 피고들에게는 사해행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에 대한 1심 판결 중 양수금 지급 부분을 변경하였고, 피고 C의 항소를 적법한 '추후보완항소'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 C의 항소 적법성, 양수금 청구의 유효성, 소멸시효의 기산점,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당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 대한 소송 서류 송달이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C의 항소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C은 M과의 부동산 양도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M이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망 A는 이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들에게 3억 3천8백만 원 중 상속분 각 1억 6천9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피고 B 등 다른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분쟁은 피고 C이 M에게 10만 평의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했으나, 약 15년이 지난 2015년 7월 14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곧바로 제3자인 O에게 처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C의 M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M은 피고 C에 대해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망 A는 이 손해배상 채권 중 3억 3천8백만 원을 M으로부터 양수받아 피고 C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원고들은 별개의 부동산(15만 5천 평)과 관련하여 피고 B 주식회사 및 망 D의 상속인들(E, F, G, H)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주장했으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소송 과정에서 1심 법원이 피고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잘못된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와 판결 정본을 송달하고 공시송달을 진행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 C이 항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채 뒤늦게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며 항소 적법성에 대한 별도의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에 대한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법원의 위법한 송달 방식(주소 오기, 발송송달의 부적법)으로 인해 피고 C이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 C의 항소를 '추후보완항소'로서 적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주장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나, M으로부터 양수받은 손해배상 채권(양수금) 청구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피고 C이 문제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2015년 7월 14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양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피고들(B 주식회사, E, F, G, H)에 대한 주위적 청구(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는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등) 역시 소멸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