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무기한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금전 지급 부분을 변경하고자 부대항소를 제기하고, 예비적 청구 중 금전 지급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예비적 청구 및 원고의 부대항소, 확장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됩니다. 판사는 원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로 담당하던 H사업이 중단되고, 원고의 업무 성과가 미흡했으며, 원고에 대한 업무 평가도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현준 변호사
법무법인대륙아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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