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업부지 내 불법 토사 반출로 복구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부지를 성토하는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이를 불수리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자가 불수리 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성토가 환경보전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시장의 불수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불법적으로 토사를 반출하여 피고인 포천시장으로부터 복구명령을 받았습니다. A는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업부지를 성토하고자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변경신고를 불수리하였습니다. 피고는 절토량보다 성토량이 많은 현장에만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부 기준을 주장하거나,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는 것이 구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제5호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구 산지관리법상 ‘채석지역’이 아닌 경우 폐기물 성토재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하루 전 원고에게 내려진 조치명령 위반을 처분 사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불수리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는 것이 구 자연환경보전법의 일반 원칙이나 구 산지관리법의 '채석지역'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포천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는 것이 환경보전의 일반 원칙이나 산지관리법상 '채석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피고가 처분 근거로 주장한 내용들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합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며,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 사건은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토지 성토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제5호 (환경보전의 일반적 원칙): 이 조항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폐기물을 성토재로 활용하는 것이 일정한 요건 하에 여러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고 있으므로, 단지 이 일반 원칙만을 들어 변경신고 불수리 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의 최초 신고를 수리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조항만으로 해당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구 산지관리법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이 조항은 산지전용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는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채석지역'에서만 폐기물 성토재 활용이 허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산지전용의 경우 폐기물을 사용한 성토 자체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산지전용 등으로 복구가 필요한 경우라면 '채석지역'이 아니더라도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성토가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채석지역'에 대한 좁은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재판의 인용):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대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법령 해석에 대한 추가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성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신고를 불수리할 때 제시하는 근거가 일반적인 환경보전 원칙이거나, 법령의 문언과 다르게 좁게 해석된 조항이라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처분 근거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거나, 내부적인 기준에만 따른 주장이라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수리된 전례가 있다면, 이는 행정기관의 처분 일관성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조치명령 위반 여부가 불수리 처분 사유가 되려면, 그 위반 사실이 처분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처분 이전에 발생한 위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