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 A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교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교원 A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이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소청심사결정 취소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교원 A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은 유지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 역시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