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특정 법인에서 실권된 주식을 스톡옵션 형태로 배정받았는데, 세무 당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약 8억 9,9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A는 이 주식 취득으로 얻은 이익이 중국 내 영업 실적에 따른 근로소득이거나 구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과거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특정 법인의 중국 내 매출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스톡옵션 기회를 통해 실권된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A는 이 주식 취득으로 인한 이익을 자신의 노고에 대한 대가, 즉 근로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남세무서장은 이 주식의 배정을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증여로 판단하여 2018년 12월 3일자로 2017년 2월 8일자 증여분 증여세 약 8억 9,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고용관계에 있었고, 주식 취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거나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스톡옵션 형태로 취득한 주식으로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 대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이익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자)목 또는 (카)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국세청의 과거 질의회신을 근거로 과세 당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2017년 2월 8일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899,012,645원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용관계 등을 인정하여 주식 취득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상의 다른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국세청의 질의회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통해 A에게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