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시장이 한 비영리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으나, 법원이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인이 정관상의 회원 관리 및 총회 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쳤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인 해산은 매우 강력한 제재이므로, 위법 상태를 시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단법인 A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활동하던 중,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장은 법인 A가 정관에 따른 회원 가입 절차를 지키지 않고 총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으며, 종교단체의 포교 활동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하고, 국제상 허위 홍보 및 공공시설 불법 점유로 공익을 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A는 서울시장의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취소 처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사단법인 A가 회원 관리와 총회 운영에 있어 정관 규정을 일부 위반했음을 인정했지만, 이러한 위반만으로 법인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제재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이 주장한 '목적 외 사업'과 '공익 저해' 사유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헌법상 종교 및 결사의 자유 보장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주무관청이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요건과 관련 법리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