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한의사와 약사 면허를 모두 가진 원고가 약국을 개설하고 그 지위를 승계 신고한 것에 대해 피고가 이를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약사법 제21조 제2항의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한의원과 약국의 동시 개설이 의약분업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으며, 약사법 제24조 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약국 개설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약사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관리약사를 두기 위한 요건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요구하지 않으며, 약사의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도 삭제되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