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증여세 과소납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증여세 신고와 법인세 납부의무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미성년자였더라도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법인세 납부의무와 증여세 신고의무의 구분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증여세를 과소 납부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