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지역 항만하역 근로자공급사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A노동조합이 경쟁 사업자인 AQ노동조합의 시장 진입 및 사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여 작업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노동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A노동조합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노동조합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노동조합은 1980년부터 E지역에서 항만하역 근로자공급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2015년 AQ노동조합이 E지역에서 신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자, A노동조합은 AQ노동조합의 허가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장 진입을 견제했습니다.
2016년, BY는 A노동조합 대신 AQ노동조합과 노무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A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AQ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1차 방해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BY와 AQ노동조합의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A노동조합은 곧 BY와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이후 AQ노동조합은 BY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조정에 따라 BY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고 2019년 1월 21일부터 2년간 노무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AQ노동조합과 BY 간의 노무공급 계약 이행 첫날인 2019년 1월 21일, A노동조합은 다시 CB 부두의 통행로를 텐트와 차량,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봉쇄하는 '이 사건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이 행위로 AQ노동조합의 작업이 불가능해지자, BY의 원청업체인 CB은 BY와의 운송계약을 해지했고, BY는 AQ노동조합과의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A노동조합은 곧바로 해당 하역작업을 대신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A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이거나 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노동조합의 경쟁 사업자 방해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A노동조합의 행위가 경쟁 노동조합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했는지, 또한 이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A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A노동조합은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과징금 1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항만하역 근로자공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경쟁 노동조합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A노동조합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라 할지라도 사업자로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지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2.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3. 기타 관련 법령:
노동조합이라 할지라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인정되어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이 됩니다. 노동조합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폭력, 파괴행위, 주요 시설 점거 등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수단이나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합원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경쟁 사업자의 계약 해지를 유도하기 위한 방해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이 중단되거나 주요 거래처를 상실하여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현저히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활동 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정액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과징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업자의 경쟁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가해 사업자의 불법적인 방해 행위로 인해 사업 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그 책임은 가해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