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의료법인 A 요양병원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입원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까지 간호사 수에 포함하여 상위 등급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 A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총 517,051,1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했습니다. 의료법인 A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간호인력 산정 기준에 대한 정부 고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며, 해당 고시에서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인력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의료법인 A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받는 제도를 적용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간호감독, 전임노조 간호사 등 입원환자 간호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하는 인력도 간호인력 확보 수준 산정에 포함하여 더 높은 등급을 적용받아 입원료를 청구했습니다. 정부 기관의 조사 결과, 이러한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다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총 517,051,140원을 환수 처분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해당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관련 규정을 근거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요양병원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적용받을 때, 입원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예: 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등)을 간호인력 확보 수준 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고시의 법적 효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료법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517,051,140원 환수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의료법인 A 요양병원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517,051,140원을 환수당하고,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관련 고시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인력은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 고시들의 법적 성격 및 적용 기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요양기관 감독 및 검사 권한: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에 관한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 감독 권한입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이러한 검사업무를 지원합니다.
2. 요양급여비용 및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1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항은 요양급여비용이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의 계약으로 정해지며, 상대가치점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이하 '상대가치점수고시')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이 고시에 따라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인력 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입원료를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은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이하 '세부사항고시')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3. 고시의 법적 성격 및 간호인력 산정 기준('이 사건 규정'): 법원은 상대가치점수고시와 세부사항고시가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며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고시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부사항고시 중 '요-51' 요양병원 입원료 항목의 (나)목 '간호인력 기준'에서는 간호인력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정의하면서,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이 사건 규정'이 요양급여의 세부적인 적용 기준의 일부로서 입원료 산정의 기준이나 요소로 기능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 등급 산정 시 간호사 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산정 시 적용되는 인력 확보 기준을 매우 철저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전담 인력'의 정의나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산정 제외 여부는 관련 고시나 규칙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 지침이 아니라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인건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인력 산정 기준에 대한 오해나 부주의는 업무정지나 막대한 금액의 환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내부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