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를 포함한 12개 화물 운송 사업자들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V기관이 발주한 정부 비축물자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27,346,000원의 과징금(A 주식회사에 부과된 금액)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 담합 합의의 부존재, 과징금 산정의 부당함,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주장을 펼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V기관은 정부 비축물자(수입쌀, 드라이 제품, 냉장 제품 등)의 육상 운송 용역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초기에는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되다가 2014년부터 적격심사제로 입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06년 V기관이 예정가격을 국토교통부 신고 운송 요율 대비 약 50% 수준으로 정하자, 입찰에 참여한 운송 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여 'CI모임'을 통해 담합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A 주식회사를 포함한 12개 운송사들은 입찰 방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낙찰 예정자 결정, 투찰 가격 합의 및 공유, 낙찰 물량 균등 배분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공동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한 A 주식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 특히 심사보고서와 다른 관련 매출액 산정 방식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미제공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이전 최저가 낙찰제 입찰에서 물량 배분 합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2014년 이후 적격심사제 입찰에서 입찰 담합(투찰 가격 공유 등)이 존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관련 매출액 산정 및 부과 기준율 결정 방식의 적법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A 주식회사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 등 12개 화물 운송 사업자들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 비축물자 운송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물량 배분 등을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공동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2014년 이후 입찰 방식이 적격심사제로 변경되었더라도 투찰 가격 공유 등을 통한 담합 행위가 지속되었다고 판단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3,027,346,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의 '부당한 공동 행위 금지' 원칙입니다. 제3호는 물량 배분 합의를, 제8호는 입찰에서 낙찰자, 투찰 가격 등을 결정하는 합의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 등이 2014년 이전 최저가 낙찰제에서 낙찰물량을 배분하고, 2014년 이후 적격심사제에서도 투찰 가격을 공유하여 낙찰 확률을 높인 것이 이들 조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공정거래법 제21조(시정조치)와 제22조 및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은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관련 매출액 33,575,026,544원을 기준으로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1차 및 2차 조정을 거쳐 A 주식회사에 3,027,346,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3항 및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법원은 심사보고서와 최종 처분의 관련 매출액 산정 방식이 달라도 주요 위반 사실과 법리적 판단 근거가 통지되었고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으므로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공동 행위의 단일성 원칙'에 따라 입찰 방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운송 물량 확보라는 동일한 목적과 단일한 의사로 유지된 1개의 부당한 공동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공공 입찰 참여 시 다른 사업자들과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물량 배분 등에 대해 합의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격히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입찰 방식(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제 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담합 행위는 그 목적이 동일하고 단일한 의사에 기해 계속 실행되었다면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참여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었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위반 행위 자체를 없애는 효과는 없습니다.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최종 처분 내용에 차이가 있더라도 주요 위반 사실과 법리적 판단의 근거가 사전에 통지되고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다면 절차적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매출액 산정 방식의 변경 등은 법 위반 사실의 추가가 아닌 심사 과정에서의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과징금의 액수는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취득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행정청 내부의 기준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특정 선례와 다르다고 하여 반드시 재량권 일탈·남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