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보험사가 원고 회사의 화재로 인한 소각로 및 보일러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소각로 및 보일러가 화재로 전소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보험금 519,577,534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예비적으로 보험증권에 보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보험의 목적이 원고 소유가 아닌 D회사 소유의 터빈발전실 및 발전기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과 고의로 화재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들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의 목적이 원고 소유의 소각로 및 보일러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합니다. 보험증권에 피보험자가 원고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보험계약에서 D회사를 피보험자로 하기로 한 내용이 없으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피고가 제시한 여러 항변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519,577,53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수행 변호사
강형구 변호사
강형구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전체 사건 15
손해배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