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3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가입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화재로 전소된 소각로 및 보일러에 대한 보험금 5억 1,957만 7,534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B 주식회사는 보험 목적물이 다르거나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또는 화재의 고의성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소각로 및 보일러가 이 사건 보험의 목적물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고에게 청구금액의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폐기물처리 및 열병합발전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 화재로 소각로 및 보일러가 소실되어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B 주식회사 (피고): A 주식회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 목적물 불일치 고지의무 위반 화재의 고의성 등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D회사 (제3자): 원고 A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의 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보험의 목적물이 D회사 소유의 터빈발전실 및 발전기라고 주장하며 관련되었습니다. - I 주식회사 (제3자): 원고 A 주식회사가 소각로 및 보일러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피고 B 주식회사가 주장한 다른 보험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폐기물처리업과 열병합발전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9년 12월 2일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각로 및 보일러가 전소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 가입한 화재보험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보험의 목적물이 원고 소유의 소각로 및 보일러가 아니라 D회사 소유의 터빈발전실 및 발전기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보험 가입 당시 업종을 '폐기물처리업'이 아닌 '열병합발전'으로 잘못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화재가 원고의 고의에 의해 발생했을 개연성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A 주식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설비 구성을 고려할 때 소각로 및 보일러가 보험 목적물이며 고지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반박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양측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원고 소유의 소각로 및 보일러인지 아니면 피고 주장대로 D회사 소유의 터빈발전실 및 발전기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보험이 D회사를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인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원고가 보험 계약 체결 시 업종을 '폐기물처리업'이 아닌 '열병합발전'으로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이것이 사기에 해당하여 보험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화재가 원고의 고의에 의해 발생했는지 여부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액수 산정 방식(보험가액 손해액 설치 시점 등)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19,577,5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12월 3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연 3.74%, 2020년 1월 2일부터 2023년 5월 1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소각로 및 보일러가 이 사건 보험의 목적물임을 인정하고 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 목적물 불일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취소 화재의 고의성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 5억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상법 제639조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본 판결에서는 보험증권의 명확한 기재를 근거로 피고의 타인을 위한 보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구 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설계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규정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별도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보험 약관 제9조 제2항 제2호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일부보험)에는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최종 보험금을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으며 시기별로 보험 약관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의 목적물을 보험증권에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건물 설비 기계 등 어떤 것이 보험의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사진이나 도면 등을 첨부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질문 사항에 대해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장의 업종 주요 설비의 내용 과거 사고 이력 등 중요한 정보는 빠짐없이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회사 간에 특수관계(예: 대표이사가 형제 관계)가 있는 경우 보험 계약의 목적물 소유 여부나 피보험자 지정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불명확할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보험 목적물의 실제 설치 시점과 감가상각 기간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관련 매입 자료 설치 증빙 자료 허가증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유사시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할 경우 각 보험의 목적물이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여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될 경우 어떤 보험이 주된 책임이 있는지 혹은 비례 보상이 이루어질지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독립적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감정 절차와 결과가 합리적인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적절한 근거를 들어 반박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원고 A, B, C가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각 233,333,333원과 이자를 포함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피고 D 주식회사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들 (제1심 승소 및 항소심 피항소인) - 피고 D 주식회사: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 (제1심 패소 및 항소심 항소인)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인용한 판단이 법률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와, 피고 D 주식회사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며 피고의 항소 이유가 이를 번복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각 233,333,333원과 2020년 2월 15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피고 D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원고 A, B, C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의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이 항소심에서도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이 보험회사에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제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공제금이 손해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D 주식회사): 망인과 자동차상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 분쟁 상황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고 보험회사에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이 사고와 관련하여 H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공제금(정확한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1심 판결에서 공제금으로 인정된 부분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음)을 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그 공제금이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피고가 자신들에게 각 66,666,66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각 16,666,666원 및 지연이자 추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특히 해당 금액이 '손해 내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정되어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망인이 H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제금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추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의 해석이 핵심입니다. 원고들은 위 공제금이 '손해 내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금액'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조항을 그렇게 좁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해 전보 목적이 아니더라도 약관상의 '보상받은 금액'으로 간주되어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등 보험금 청구 시,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 또는 공제금이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는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손해 보전 목적의 금액이 아니더라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전에 관련된 모든 보상금 내역을 확인하고, 보험 약관의 공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가입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화재로 전소된 소각로 및 보일러에 대한 보험금 5억 1,957만 7,534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B 주식회사는 보험 목적물이 다르거나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또는 화재의 고의성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소각로 및 보일러가 이 사건 보험의 목적물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고에게 청구금액의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폐기물처리 및 열병합발전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 화재로 소각로 및 보일러가 소실되어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B 주식회사 (피고): A 주식회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 목적물 불일치 고지의무 위반 화재의 고의성 등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D회사 (제3자): 원고 A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의 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보험의 목적물이 D회사 소유의 터빈발전실 및 발전기라고 주장하며 관련되었습니다. - I 주식회사 (제3자): 원고 A 주식회사가 소각로 및 보일러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피고 B 주식회사가 주장한 다른 보험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폐기물처리업과 열병합발전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9년 12월 2일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각로 및 보일러가 전소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 가입한 화재보험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보험의 목적물이 원고 소유의 소각로 및 보일러가 아니라 D회사 소유의 터빈발전실 및 발전기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보험 가입 당시 업종을 '폐기물처리업'이 아닌 '열병합발전'으로 잘못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화재가 원고의 고의에 의해 발생했을 개연성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A 주식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설비 구성을 고려할 때 소각로 및 보일러가 보험 목적물이며 고지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반박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양측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원고 소유의 소각로 및 보일러인지 아니면 피고 주장대로 D회사 소유의 터빈발전실 및 발전기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보험이 D회사를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인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원고가 보험 계약 체결 시 업종을 '폐기물처리업'이 아닌 '열병합발전'으로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이것이 사기에 해당하여 보험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화재가 원고의 고의에 의해 발생했는지 여부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액수 산정 방식(보험가액 손해액 설치 시점 등)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19,577,5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12월 3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연 3.74%, 2020년 1월 2일부터 2023년 5월 1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소각로 및 보일러가 이 사건 보험의 목적물임을 인정하고 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 목적물 불일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취소 화재의 고의성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 5억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상법 제639조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본 판결에서는 보험증권의 명확한 기재를 근거로 피고의 타인을 위한 보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구 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설계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규정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별도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보험 약관 제9조 제2항 제2호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일부보험)에는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최종 보험금을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으며 시기별로 보험 약관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의 목적물을 보험증권에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건물 설비 기계 등 어떤 것이 보험의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사진이나 도면 등을 첨부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질문 사항에 대해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장의 업종 주요 설비의 내용 과거 사고 이력 등 중요한 정보는 빠짐없이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회사 간에 특수관계(예: 대표이사가 형제 관계)가 있는 경우 보험 계약의 목적물 소유 여부나 피보험자 지정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불명확할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보험 목적물의 실제 설치 시점과 감가상각 기간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관련 매입 자료 설치 증빙 자료 허가증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유사시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할 경우 각 보험의 목적물이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여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될 경우 어떤 보험이 주된 책임이 있는지 혹은 비례 보상이 이루어질지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독립적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감정 절차와 결과가 합리적인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적절한 근거를 들어 반박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원고 A, B, C가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각 233,333,333원과 이자를 포함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피고 D 주식회사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들 (제1심 승소 및 항소심 피항소인) - 피고 D 주식회사: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 (제1심 패소 및 항소심 항소인)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인용한 판단이 법률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와, 피고 D 주식회사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며 피고의 항소 이유가 이를 번복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각 233,333,333원과 2020년 2월 15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피고 D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원고 A, B, C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의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이 항소심에서도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이 보험회사에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제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공제금이 손해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D 주식회사): 망인과 자동차상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 분쟁 상황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고 보험회사에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이 사고와 관련하여 H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공제금(정확한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1심 판결에서 공제금으로 인정된 부분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음)을 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그 공제금이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피고가 자신들에게 각 66,666,66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각 16,666,666원 및 지연이자 추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특히 해당 금액이 '손해 내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정되어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망인이 H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제금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추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의 해석이 핵심입니다. 원고들은 위 공제금이 '손해 내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금액'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조항을 그렇게 좁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해 전보 목적이 아니더라도 약관상의 '보상받은 금액'으로 간주되어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등 보험금 청구 시,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 또는 공제금이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는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손해 보전 목적의 금액이 아니더라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전에 관련된 모든 보상금 내역을 확인하고, 보험 약관의 공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