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근로계약 갱신이 부당하게 거절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계약갱신 거절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중요성과 과거의 계약 갱신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이 갱신될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없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자연스럽게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신의칙을 위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행정청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신의칙을 위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성질이나 과거의 계약 갱신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갱신 거절 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 지급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