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육군 부사관인 원고가 형사처분을 받고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새로운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보고의무를 위반했고,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보고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형사처분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보고의무가 발생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른 징계시효는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급효금지원칙,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