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육군 부사관 A가 과거 민간 법원에서 받은 형사처벌 사실을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제기된 소송입니다. A는 징계시효가 지났고, 징계 사유가 중복되며,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군인사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는 지났다고 보았으나, 진급 심사를 앞두고 발령된 지침에 따른 자진신고 의무 위반은 별개의 징계 사유로 보아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육군 부사관 A는 2014년 12월 17일 약식명령으로 형사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실을 소속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는 원사 진급 심사 대상자가 되어 2019년부터 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육군참모총장이 매년 발령하는 '부사관 진급 지시'에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는 이 진급 지시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형사처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2019년 12월 16일 이 사건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의 민간 사법기관 형사처분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했는지 여부, 군인사법상 보고 의무와 별개로 진급 심사 관련 지시에 따른 보고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지 여부, 새로운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했는지 여부, 해당 지시가 소급효금지원칙, 위임입법의 한계,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1심 판결 내용을 수정하여 군인사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위법하지만, '2020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은 별개의 징계 사유로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이 부분만으로도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군인사법상 보고의무 위반과 '2020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을 별개의 징계 사유로 보았습니다. 군인사법상 보고의무 위반은 2014년 약식명령 확정 시점부터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2019년에 이루어진 징계는 시효가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진급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은 2019년 7월 31일 지시 발령 이후 발생한 새로운 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며, 이 사유만으로도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과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징계 처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호는 직무상 의무 위반을 군인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이외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된 때가 아닌,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육군 부사관은 군인사법에 따라 지체 없이 징계권자에게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직무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육군참모총장의 '2020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와 같이 보고 기한, 보고 상대방, 보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정 대상(승진선발 대상자)에게 한정하여 별도로 지시하는 경우, 이는 군인사법상 보고 의무와는 별개의 새로운 보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새로운 보고 의무 위반 역시 징계 사유가 되며, 이중징계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소급효금지원칙은 법률이 과거의 사실에 적용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인데, 이 사건 지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비위사실 자체의 징계시효를 연장하거나 과거의 법적 지위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효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군인은 직무와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지체 없이 징계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진급심사 대상자인 경우, 군인사법상 보고 의무와는 별개로 진급 관련 지시나 훈령에 따라 추가적인 자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급 지시에 따른 보고 의무는 기존의 군인사법상 보고 의무와 그 비위 사실을 달리하므로, 설령 과거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했더라도, 진급 지시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은 별개의 새로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들은 어떠한 형사처분 사실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해야 하며, 진급 등 특정 사유로 추가적인 보고 또는 자진 신고 의무가 부과될 경우에도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며, 징계권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금품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특정 사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징계 사유는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