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동시에 보유하던 원고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신청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거주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되므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조합원입주권을 거주주택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개인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면서 재개발 등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합원입주권을 매각했을 때 주택 매각 시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장했으나 세무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즉, 해당 조항의 '거주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서 정하는 '거주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작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양도소득세 242,035,368원 중 11,456,41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 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세금 관련 법규, 특히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은 법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4호는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의 전신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합원입주권 자체에 대한 특례이지, 다른 비과세 특례를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하면서 토지 또는 건물(제1호)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제2호)를 구분하고 있으며,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에서도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자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0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조항의 '거주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금 감면이나 비과세 특례 규정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유추 적용이 어렵습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세법상 서로 다른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 양도 시의 비과세 혜택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주택 양도와 동일한 비과세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법 개정 사항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