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와 개인 B, C, D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신들에게 부과한 5년간의 연구 참여 제한 처분과 주식회사 A에게 부과한 1억 6천만 원 상당의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 그리고 3천 2백만 원 상당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 또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연구 참여 제한 처분,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9년 5월 29일 부과한 각 5년의 참여제한처분과 주식회사 A에게 부과한 160,700,200원의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32,140,00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내린 연구 참여 제한, 연구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