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경찰관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인권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위원회는 제기 기간이 지났다며 이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과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경찰관들의 행위가 부당했고, 인권위원회의 처분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처분 내용을 알게 된 날로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법원의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송은 적법하며, 인권위원회의 처분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