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경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위원회가 진정을 기각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 기각 처분 결과를 원고에게 제대로 통지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도과되었는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편으로 기각 처분서를 발송했지만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담당 조사관이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화 통보만으로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처분서를 직접 수령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 청구를 각하한 재결을 취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다시 심리하기 위해 1심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8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관 B와 C가 자신을 위협하고 다른 경찰관의 출동을 막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6월 7일 진정을 기각했고, 같은 달 15일 원고에게 기각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담당 조사관이 전화로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서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원고는 2018년 11월 20일에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처분서를 수령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9년 2월 13일 행정심판위원회에 기각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년 8월 23일 심판 청구 기간(180일)을 넘겨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각하 재결에 불복하여 2019년 10월 15일 법원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 처분과 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 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 특히 우편 송달이 실패하고 전화로만 통보되었을 경우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취소소송 제기 기간이 적법하게 준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심판청구 기간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청구 기간의 특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 부분을 취소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또한,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2019년 8월 23일 원고에게 내린 각하 재결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사이에 발생한 소송 비용은 피고 행정심판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 기각 처분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전화 통보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직접 처분서를 수령한 2018년 11월 20일에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재결을 내린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소송은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효력 발생 및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4조 제1항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규칙):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6항):
취소소송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구제를 받고자 할 때는 행정처분이 언제 어떻게 통지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분서 수령 확인: 행정처분 통지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편 송달이 실패했거나 전화 통보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적극적으로 처분서를 확인하고 직접 수령하는 등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심판/소송 제기 기간 확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며, 만약 행정기관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통보의 한계: 행정기관 담당자가 전화 등으로 처분 내용을 구두로 알렸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식 통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문서 송부 후 구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문서 송부 없이 구두 통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