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의료법인 A 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 감액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입원 환자들의 환자군 분류(특히 인지장애군)의 적정성, 환자평가표의 신뢰성, 그리고 특정 약물 투여 여부가 요양급여 비용 지급의 필수 조건인지 여부였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의료법인 A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료법인 A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한 요양 및 의료급여 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지침에 따라 환자군 분류가 부적절하거나, 특정 환자군(특히 인지장애군)에 필요한 의료행위(예: 특정 약제 투여, 인지치료 프로그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이 청구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 처분했습니다. 이에 요양병원은 감액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심사평가원은 자신들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요양병원이 청구한 환자군(특히 인지장애군) 분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MMSE(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의 신뢰성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환자군 분류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인지장애군 환자에게 특정 약제(실버셉트정) 투여나 인지치료 프로그램 실시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의 필수 조건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료법인 A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환자(E, F, H, G 등)에 대한 감액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고, 다른 환자들(I, J 등)의 경우 MMSE 점수가 인지장애군 기준에 미달하여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조정된 감액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D, Q, R, S 등은 인지장애군에 해당함에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되어 감액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에 한하여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취소할 금액을 산출할 수 없어 해당 환자들에 대한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요양병원은 환자평가표를 통해 환자군 분류의 적정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평가표의 내용을 쉽게 배척할 수 없으며 방문 심사 시의 MMSE 결과뿐만 아니라 전후 MMSE 결과, 감정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이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인지장애군 환자에게 특정 치매 약제 투여나 특정 인지치료 프로그램 실시가 요양급여 정액수가 지급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즉, 병원의 청구 내용 중 일부는 적절했음을 인정받았고, 일부는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본 사건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지침에 따른 환자군 분류와 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다루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는 요양급여의 종류와 범위, 비용 산정 기준을 규정하며, 요양병원의 입원진료에 대해 1일당 행위로 정한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요양병원의 정의와 관련됩니다. 법원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지침에 따라 환자군 분류가 환자평가표에 의하며, 환자평가표가 없을 경우 최하등급 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요양병원이 환자평가표를 통해 환자군 해당 여부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판단하려면 '의료최고도 내지 의료경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가 적합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정액수가는 포괄적인 행위 적용이므로 특정 약제 투여 등 개별 의료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