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관련 법규의 설치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여부는 사업주체의 선택 사항이며, 월패드에 예비전원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월패드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해당하며, 예비전원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월패드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해당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예비전원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행 고시가 개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예비전원 장치가 없는 것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