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원고가 행정청으로부터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반환을 명령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운송사업을 양수한 후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며, 양수 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행정청은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될 때 불법증차 차량과 관련된 책임도 포함되어 승계된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유가보조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화물자동차법의 규정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운송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될 때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어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양수한 후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할 수 있으나, 양수 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유가보조금 중 양수 후 발생한 부분에 대한 반환처분은 적법하나, 그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한 반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