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아파트 F호와 G호를 취득한 원고들이 옥탑방 무단 증축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추징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지방자치단체)는 원고들이 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옥탑을 무단 증축하여 건축물 연면적이 고급주택 기준(복층형 274m²)을 초과했으므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취득한 아파트가 본층부분, 옥탑, 내부 연결부 및 계단, 지하창고까지 모두 포함하여 이미 취득 당시부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1구의 공동주택'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 추징 규정은 이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취득세 추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H이 신축한 이 사건 아파트는 최상층인 F호와 G호에 옥탑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H이 처음 이 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신고하지 않고 표준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동작구청장은 옥탑을 포함한 연면적이 고급주택 기준을 초과한다고 보아 ㈜H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H은 이에 불복하여 옥탑의 일부를 철거하는 등 면적을 줄이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F호와 G호를 각각 취득하며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아파트 취득 후 옥탑에 접이식 유리새시 등을 설치했고, 동작구청장은 이를 무단 증축으로 보아 건축물 연면적이 다시 고급주택 기준을 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청장은 원고들이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인 2015년 8월경 무단 증축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7년 3월 10일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요건 판단, '1구의 공동주택'의 범위에 옥탑, 내부 연결부 및 계단, 지하창고가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 추징 규정의 적용 여부,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와 다른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서울행정법원)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옳다고 보아, 피고의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취득한 아파트 F호와 G호가 본층부분 외에 옥탑, 내부 연결부 및 계단, 그리고 지하창고까지 모두 포함하여 이미 취득 시점부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1구의 공동주택'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 추징 규정(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은 애초에 고급주택을 취득한 원고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의 행위를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보거나, 처분사유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려 한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에게 취득세를 추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입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는 주택 취득 당시부터 고급주택으로 분류될 때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고급주택으로의 변경 시 취득세 추징):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이는 취득 당시에는 고급주택이 아니었으나, 이후 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 ('고급주택'의 정의): '고급주택'은 1구의 공동주택(공용면적 제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245m²(복층형은 274m²)를 초과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의 옥탑이 무단 증축되어 연면적 274m² 기준 초과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구의 건물' 판단 법리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2363 판결 등): '1구의 건물'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서류상의 면적이나 구획뿐 아니라, 해당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본 건물과 일체를 이루어 사회경제적으로 하나의 주택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로 볼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아파트 본층부분과 옥탑, 내부 연결부 및 계단, 지하창고가 모두 '1구의 공동주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의 제한: 조세법률주의가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분야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납세의무자에게 이 원칙을 적용하려면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 그리고 과세관청의 보호받을 가치 있는 신뢰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 사유 추가·변경의 한계: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득 후 고급주택에 해당'과 '당초부터 고급주택'은 사실관계 및 적용 법규가 다르므로, 이 사건에서 예비적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주택을 취득할 때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축물 연면적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복층형 공동주택은 274m²(약 82.8평)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구의 공동주택'의 면적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등기부등본상의 주거 전유 면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거 생활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예: 옥탑, 내부 계단, 지하 개인 창고 등)도 함께 고려하여 전체 주거 단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증축 등으로 인해 고급주택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취득 당시부터 이미 고급주택에 해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 이내 고급주택 해당'이라는 사유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불법 증축은 건축법 위반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 중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증축이나 변경도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시점의 상황과 사실관계가 세금 부과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