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제약회사인 원고는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고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유제시의무 위반, 약제 상한금액 인하율 산정방식의 위법, 비례원칙 위반 등을 주장했고, 피고는 이에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받아들였으나,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공한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품에 한정되지 않고 원고의 전체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은 대체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요양기관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금액이 부당하게 계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