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 B 소속 교원 C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내린 결정에 불복하여 교원 A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교원 A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지지하는 결과입니다.
학교법인 B는 소속 교원 C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원 C 또는 관련하여 다툴 수 있는 교원 A가 이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사건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불복한 A는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항소심에 이른 것입니다. 주된 다툼은 해임 처분 자체의 정당성, 특히 징계의 수위가 적절했는지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법인 B가 교원 C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이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한지였습니다. 특히,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임이라는 징계 양정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즉 징계의 비례 원칙이 지켜졌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원고 A에게 불리한 결정으로 추정됨)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1심 판결의 이유에 '원고의 비위행위들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해임이 아닌 강등을 선택할 여지도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해임 처분이라는 징계 양정이 과도했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징계권 행사에 있어 비위의 경중과 징계의 비례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징계 처분의 적절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