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허위 정보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고,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며, 자신은 단순히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증권계좌를 제공했을 뿐, 시세조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D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