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를 술에 취하게 한 후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도 몰래 촬영하여 보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자유를 침해당하고, 특히 피해자 B와 H는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겪으며 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후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원심의 양형심리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