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창고 건축주인 원고는 시공사인 피고 B, 설계 및 감리사인 피고 C와 계약을 체결하여 창고를 신축하였습니다. 창고 바닥에 1㎡당 5톤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최초 S.O.G. 공법으로 설계되었으나, 이후 습기 문제로 파일과 보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이 합의되었습니다. 변경된 설계도면에도 지내력 50kN/㎡ 이상 확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시공사인 피고 B은 지반 다짐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감리사인 피고 C는 이를 제대로 감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창고 바닥에 균열과 물고임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자보수보증 계약을 맺었던 피고 D에게는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시공상 잘못과 피고 C의 감리상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여 두 피고에게 공동으로 하자보수비용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 피고 D도 보증 계약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시흥시에 1㎡당 5톤의 약품 팔레트를 4단까지 쌓아 보관할 판매시설(창고)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 B에 시공을, 피고 C에 설계 및 감리를 맡겼습니다. 최초 피고 C는 S.O.G.(Slab On Grade) 공법으로 설계하였고, 설계도면에는 '1층 바닥 하부는 충분히 다져 지내력 50kN/㎡ 이상 반드시 확보할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의 현장소장이 S.O.G. 공법의 습기 취약성을 이유로 설계를 변경할 것을 제안했고, 원고와 피고 B, C는 회의를 통해 바닥 슬래브 내부에 보와 파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변경 설계도면에도 최초 설계와 동일하게 '1층 바닥 하부는 충분히 다져 지내력 50kN/㎡ 이상 반드시 확보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B은 바닥 슬래브 하부의 지반을 충분히 다지는 작업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고, 이로 인해 창고 사용 중 바닥에 균열과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는 하자가 생겼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보수를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 D은 이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시공사인 피고 B과 설계 및 감리사인 피고 C가 창고 바닥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보증사인 피고 D도 하자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당사자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제1심 판결의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건축 공사에서 설계 변경 시 지시 사항의 명확한 이해와 시공사의 설계 준수, 그리고 감리사의 철저한 감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67조 제2항 (수급인의 담보책임): 건축 공사 계약에서 시공을 맡은 수급인(피고 B)이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건축주(원고)에게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지반 다짐 미흡으로 인한 하자가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건축법 제25조 제8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 제1호 (공사감리자의 업무): 이 법령들은 공사감리자(피고 C)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핵심 의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지내력 확보를 위한 지반 다짐 작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지 못하여 감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건축법 제21조 제3항 (공사감리자의 시정 요청 의무):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B의 시공상 잘못을 발견하고도 이러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 수급인(피고 B)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감리자(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원고의 손해 회복)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채권자(원고)가 각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전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