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료법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B요양병원과 C요양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입원환자 식대가산, 입원료 차등제, 한방시술료 등 다양한 항목에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는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의료법인 A는 해당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처분 사유를 인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은 모두 유지하고, 요양급여 환수 처분도 상당 부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인 A가 운영하는 B요양병원과 C요양병원은 2017년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요양급여 청구 과정에서 여러 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영양사 근무 형태를 '상근'으로 보고 식대가산(영양사 가산, 직영 가산)을 청구했지만,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위한 간호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했거나, 한의사가 시행한 침술(투침법)이 급여 청구 대상인 '투자법'이 아님에도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요양병원들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인 A는 이러한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료법인 A가 운영하는 요양병원들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고시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의료법인 A의 항소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의료법인 A가 주장한 대부분의 행정처분 취소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결국 요양병원들은 대부분의 업무정지 처분과 상당한 금액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그대로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 및 부대항소에 따른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세부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