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변경을 신청한 원고 A가 지하층 체육 시설의 적합성 문제로 인해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유치원 설립자 변경 시점의 강화된 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지하층을 교육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기존 유치원 평가나 신뢰보호의 원칙,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치원은 지하층에 체육 활동 공간을 포함하고 있었고 피고인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개정된 유치원 시설 기준에 따라 지하층을 직접적인 교육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 설립자 변경 시 강화된 시설·설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특히 지하층을 체육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 및 행정청 내부 기준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피고의 불승인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변경 인가 신청 시점의 강화된 시설·설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유아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유치원 평가에서 지하층 사용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지하층 체육장 설치가 적법하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내부 심사기준이 지하층을 직접 교수·학습 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유아의 안전과 보건위생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익보다 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공익이 월등히 크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 설립자 변경을 고려할 때는 변경 인가 신청 당시의 최신 시설·설비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지하층 시설 사용은 엄격하게 규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유치원 평가 내용이나 과거에 인가받았던 시설 기준만으로는 현재의 시설 적법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행정청의 내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유아의 안전과 직결된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설의 용도 변경이나 다른 형태의 인가 신청 사례가 있더라도 유사한 상황에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각 신청의 목적과 시설 사용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교육 당국의 최신 유치원 시설 기준과 인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