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 아파트의 상가 조합원들이 자신들에게 아파트 잔여세대만 배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계획이 상가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W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419세대 중 384세대는 아파트 조합원 384명에게 우선 분양되고, 나머지 35세대는 상가 조합원에게 배정됩니다. 상가 조합원 45명 중 2명만 상가 분양을 신청하고 나머지 43명이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한 상가 조합원들 사이에 경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종전 자산평가액이 다액인 순서대로 35명에게만 아파트를 배정하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상가 조합원들은 이러한 배정 방식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합리하다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재건축 사업의 상가 조합원들에게 신축 아파트 전용 92m²형 중 아파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 35세대를 배정하도록 한 것이 상가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이 상가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조합의 규약과 정관이 상가 소유자에게 상가 분양을 우선하고 예외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가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배정받는 경우 종후 자산평가액도 낮아져 부담금이 줄어드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과 조합의 정관 및 규약이 핵심적인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을 공정하게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조합의 규약 제8조 제5항과 정관 제44조 제9호에서 '상가 등 복리시설 소유자는 재건축된 복리시설에 한하여 공급하되,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부분 설치하는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상가 조합원에게 상가 분양을 우선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잔여세대를 배정한 것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상가 조합원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었더라도, 잔여세대를 배정받아 저층 아파트를 받게 되면 그만큼 종후 자산평가액도 낮아져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의 합리성을 인정했습니다. 상가 조합원의 평당 권리가액이 높게 산정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당시의 평가 기준에 따른 금액일 뿐 추후 평가 방법 변화,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