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상가 조합원들이 아파트 조합원들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인 상가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권리가액이 아파트 조합원들보다 높게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을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재산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상가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이 아파트 조합원들보다 높게 산정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반드시 일정 비율로 높게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가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도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그들의 재산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