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주식을 합산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합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성실공익법인이 일반공익법인보다 세제상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가중합산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을 구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단순합산방법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고 피고는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령상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주식을 합산할 때 가중치를 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단순합산방법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여러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에도 이를 모두 합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