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법원은 2019년 10월 22일에 선고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대상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문 중, 제1심법원 표기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당초 판결문에 '서울행정법원'으로 기재되었던 제1심법원 명칭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수정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의 제1심법원 명칭에 대한 명백한 오기(잘못된 기재)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원래의 판결문에는 제1심법원이 '서울행정법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수원지방법원'으로 기재되어야 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2019년 10월 22일 선고된 판결문의 제1심판결란에 기재된 '서울행정법원'이라는 부분을 '수원지방법원'으로 경정(수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잘못된 기재가 분명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직권 경정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미 선고된 판결문 내용 중 법원 명칭에 대한 단순한 기재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수정함으로써 판결의 정확성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