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D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는 피고 의사가 원고 B의 쌍생아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 B는 피고 병원에서 쌍생아를 분만했으며, 원고 A는 원고 B의 배우자이자 쌍생아의 아버지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응급조치상의 과실, 전원과정상의 과실, 분만 후 요양지도의무 소홀 및 제왕절개술 시행 전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 C와 망아에게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 병원에서의 경과관찰이나 응급처치 소홀로 인한 진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 병원 의료진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협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단독으로 분만을 강행한 결과 필요한 경과관찰이나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 C 및 망아에게 악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피고가 제왕절개술 시행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B가 제왕절개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으며, 제왕절개술 자체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