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B는 피고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쌍태아를 임신하고 출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앞서 양막파수 증상으로 응급 제왕절개술을 받았고, 쌍생아 중 F은 사망하고 원고 C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응급조치 및 전원 과정상의 과실, 요양지도의무 소홀, 제왕절개술 시행 전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B는 2015년 시험관 시술을 통해 쌍태아를 임신했고, 피고 병원에서 정기 산전 진찰을 받았습니다. 2016년 2월 조산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가 피고의 설득으로 다시 피고 병원에서 출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6년 4월 4일, 임신 35주 1일째에 양막파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응급 제왕절개술을 받았습니다. 10시 18분 남아 원고 C, 10시 20분 여아 F이 분만되었습니다. 쌍태아 모두 출생 직후 아프가 점수는 1분 6점, 5분 7점으로 기록되었으나, F은 활동성과 근력이 약했고, 원고 C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1시경 상급의료기관인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F은 전원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진단을 받고 생후 17일째인 2016년 4월 20일 사망했습니다. 원고 C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및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 의식 저하 및 사지 경직성 마비 상태로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의료과실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응급조치 및 상급병원 전원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 여부, 분만 후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요양지도의무 소홀 여부, 제왕절개술 시행 전 산모 및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의료진에게 응급조치상 과실, 전원 과정상 과실, 요양지도의무 소홀, 제왕절개술 시행 전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 및 확장·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은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과 상황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는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가 의료행위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이는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이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행위에 한하며,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미숙아 출생의 위험처럼 '미숙아에게 일반적으로 내포된 태생적·자연적 위험'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으로 보아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요양지도의무는 의사 업무 범위 외의 영역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지도·설명할 의무인데, 기관삽관, 계면활성제 투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협진, 상급병원 전원 등은 의사의 의료행위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환자가 스스로 판단·대처할 요양지도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미숙아 출산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역량에 대해 미리 충분히 확인하고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정일보다 빠르게 출산할 경우, 의료진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와 이에 대한 병원의 대처 능력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에게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나 다른 전문의와의 협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준비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만 전, 특히 조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나 신생아 가사 등 미숙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합병증에 대한 정보와 응급처치 계획을 의료진에게 충분히 질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