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특정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공탁된 26억여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D는 피고 C에게 거액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피고들이 공모하여 주식 거래를 위장하고 C의 책임 재산인 이 공탁금을 A에게 넘겨 D의 채권을 가로채려 한다며,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피고 C에게 있다고 확인해달라는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D가 제기한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2010년 11월 29일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C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 F(현 주식회사 G) 주식 60만 주(이후 207,741주로 감자)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E가 이 주식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매대금 2,600,709,579원을 2018년 5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A와 피고 B, C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식회사 D는 A와 C의 주식양수도계약이 사실상 허위로 이루어진 무효 계약이며,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C이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역시 C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피고 C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4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과 408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원고 A가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피고 C의 책임 재산이 사라져 D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본소의 소송 결과가 D의 법률상 지위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D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이 민사소송법상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주식회사 D는 본소의 원고 A와 피고 C가 공모하여 자신을 해칠 의도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D의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주식회사 D가 피고 C에게 주장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D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이 사해방지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D의 항소를 기각하고,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D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피고 C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C에게 있음을 확인받고자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했으나, D가 주장하는 C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다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고, 대여금 채권은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되어 D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D는 본소 소송의 결과로 자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없다고 보아, 독립당사자참가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송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 제3자가 소송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기의 권리가 침해될 것을 주장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 계속 중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D가 피고 C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C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사해방지참가'를 시도했습니다.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판례에 따르면,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 참가를 위해서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694, 700 판결 참조). 주식회사 D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D가 C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이미 다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기판력'에 의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D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은 이미 M이라는 다른 회사에 적법하게 양도되었음이 확인되어, D에게는 더 이상 유효한 채권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판력: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주식회사 D가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D는 동일한 내용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이 사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D가 사해방지참가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가 없다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합니다. 주식회사 D는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D가 주장하는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이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소송에 제3자로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본소의 결과에 의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다른 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된 청구권은 더 이상 유효한 권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권리를 근거로 소송 참여를 고려한다면, 그 권리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원래 채권자였던 사람은 더 이상 그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 양도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와 같이 상대방과 짜고 허위로 법률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자신의 법적 이익 침해 가능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