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B대학교에 재직하던 A 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높은 업적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비위 사실 주장을 근거로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하여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대학교의 재임용 심사 기준이 사립학교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A 교수는 B대학교 교원으로서 재임용 심사에서 교육 및 연구 실적 총점 900점의 약 5배에 달하는 4,236점을 기록하는 등 최소 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B대학교는 A 교수가 부적정 시술, 과잉 시술, 연구비 부적정 사용 등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를 재임용 거부 사유로 삼았습니다. A 교수는 이러한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측은 A 교수의 비위 사실이 중대하여 재임용 거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고, A 교수는 자신의 비위 사실이 사실이 아니거나 그 경중이 재임용 거부 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특히 재임용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여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된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규정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B대학교의 재임용 심사 기준이 부합하는지 여부
제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즉, B대학교의 A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대학교의 재임용 관련 규정들이 '학교발전에의 기여도', '학생의 교수 연구·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관계법령의 준수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같은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요소, 객관적인 평가항목과 방법 등의 심사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교수가 재임용 거부의 이유로 제시된 비위 사실에 대해 사전에 어느 정도로 재임용에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었고, 사후에도 어느 정도 기준에 미달하여 거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B대학교의 재임용 심사 기준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객관적, 구체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러한 불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A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대학교원 재임용 심의를 할 때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재임용 심사 기준이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 방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 결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교원 재임용 시 임용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자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내재적 한계를 부여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록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더라도, 그 재량은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재임용 심사 기준은 구체적인 평가요소, 객관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 방법이 제시되어 사전에 예측 가능하고 사후에 확인 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부족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교원 재임용 심사 시 재임용 기준이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준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임용 심사 기준에 비위 행위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비위의 유형, 내용, 정도 및 횟수에 따른 정량적 평가 기준이나 조치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비위 사실 주장만으로는 재임용 거부 처분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최소한의 업적 기준을 훨씬 초과했음에도 재임용이 거부되었다면, 심사 기준 적용의 부당성이나 재량권 남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