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조례 적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신조례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조례가 예측 가능성이 없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신조례가 적법하게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신조례가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며, 신조례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한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부지매입비 산정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제외한 금액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