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에게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고, 이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한 장해보상일시금이 망인의 사망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장해보상일시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이는 반드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자에게 속한 권리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해보상일시금은 망인의 생전에 수급권이 있었고, 유족들이 이를 청구하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2018년 7월의 장해보상일시금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