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공인회계사 단체인 원고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최소 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것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최소 감사시간을 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감사보수에 영향을 줄 여지가 없으며,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구성사업자들의 감사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최소 감사시간을 결정하고 통지한 것만으로는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결정이 감사보수 산정방식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구성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의 인식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감사보수의 증가가 원고의 통지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