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EU의 해운동맹 금지 조치에 대응하여 사실상의 합병을 목적으로 노르웨이 법인 B의 100% 자회사인 몰타 법인 F를 중간지주회사로 설립하고 F에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역삼세무서장은 F가 배당 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며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 회사라고 판단하여 한·몰타 조세조약의 낮은 세율(5%) 적용을 부인하고 국내 법인세율을 적용, 법인세 및 가산세 총 1,139,3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법원은 F가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노르웨이 법인 B와 스웨덴 법인 C가 각기 100% 지분을 소유한 몰타 법인 F와 스웨덴 법인 G를 통해 A 주식회사와 노르웨이 법인 H의 지분을 보유하고 이들을 공동 운영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2008년 EU 공정경쟁 이사회가 해운동맹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EU의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를 피하고 원고와 H을 하나의 경제적 단일체로 만들기 위한 '사실상의 합병' 방안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주식회사는 중간지주회사인 몰타 법인 F에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역삼세무서장은 F가 이 배당 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며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 회사에 불과하다고 보아 한·몰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5%) 적용을 부인하고 국내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총 1,139,300,000원의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몰타 법인 F가 한·몰타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F의 설립 및 A 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 수령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한·몰타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역삼세무서장이 2015. 5. 6.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1,035,727,273원의 법인세 징수 처분 및 103,572,727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인 역삼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몰타 법인 F가 A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으므로, 한·몰타 조세조약상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F의 설립 경위와 활동 내용, EU 경쟁법에 따른 사업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F에게 배당 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몰타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역삼세무서장이 A 주식회사에 부과한 법인세 및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몰타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이 조항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의미하며, 관련 사업활동의 내용, 소득의 실제 사용 및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원칙): 이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됩니다. 조약 해석 원리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2조 및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 조세조약은 그 문구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맥을 고려하여 해석됩니다.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은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당해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에 제약되지 않는 사용·수익권"으로 정의하며, 이는 조세조약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납세의무자의 법적 형식 선택 존중: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 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해외 지주회사 등을 통해 국제거래를 할 때는 해당 회사가 단순히 명목상의 회사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사업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회사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목적, 주요 의사결정 방식, 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 독립적인 회계 처리 및 세무 신고 여부 등이 중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당 소득을 받은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그 소득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지 확인하고, 실제 해당 소득을 사용하고 운용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과세원칙'은 명의와 실질이 괴리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순히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설립한 배경, 사업상의 필요성, 해외 법인의 실제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 인수합병이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국제 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진행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EU 경쟁법 준수 등 조세 외적인 사업상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