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E와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형사 사건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검찰에 두 차례 청구했지만,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대부분의 서류 복사를 불허가했습니다. 원고는 이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정보공개법상 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의 기록 중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고소인 겸 피해자인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고 수사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없으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6월 13일 E와 D이 공모하여 원고를 속여 1억 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방검찰청 B지청은 2016년 8월 29일 E와 D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7년 11월 28일과 2018년 4월 말경 피고인 수원지방검찰청 B지청장에게 해당 형사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5월 2일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5호를 근거로 대부분의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불허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 중 피의자나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이 불기소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 직무 수행 곤란) 및 제6호(개인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여 정보 공개가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 범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서류 목록이 변경되었으며, 불허가 처분 중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에 관한 부분이 취소되었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정보 공개 제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또한 이 사건 청구 대상 서류들은 이미 수사가 종료된 불기소 사건의 기록으로 고소인 겸 피해자인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그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해당 서류들은 수사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열람 및 등사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이 규칙은 검찰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일 뿐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이 규칙만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다루지만,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비공개 대상 정보 - 수사 직무 수행 곤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수사가 종료된 불기소 사건의 기록은 수사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고도의 개연성이 없으며, 고소인 겸 피해자의 권리구제 필요성을 고려할 때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비공개 대상 정보 - 개인 사생활 침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다만, 단서 (다)목에서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은 비공개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거나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범위: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정보공개법 조항을 추가 처분 사유로 제시한 것은 당초 검찰보존사무규칙 조항과 유사한 내용이므로 허용되었습니다.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관련 민사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검찰 등 공공기관이 '검찰보존사무규칙'과 같은 내부 행정규칙만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위법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정보 공개가 거부될 경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은 비공개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가 가려진 상태로 나머지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가 이미 종료된 불기소 사건 기록은 수사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적으므로 정보 공개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