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설현장 현장소장이 사업주가 제공한 간이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중 화재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보아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건설현장 현장소장 G는 현장관리 업무가 늦어지거나 회식 등으로 인해 일찍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가 현장사무실 내에 일부를 구획하여 설치하고 전기장판, 석유난로, 전기난로 등을 구비해둔 간이휴게실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사업주는 G가 이러한 간이휴게실을 이용하는 것을 알고도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G가 이 간이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했고, 경찰은 화재 원인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전기난로, 석유난로 또는 전선의 손상(단락)을 지목했습니다. 이에 G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G의 사망이 업무와 무관하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장소장 G가 업무 종료 후 사업주가 제공한 간이휴게실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간이휴게실의 업무 관련성과 화재 발생 원인이 사업주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상의 결함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G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A와 B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기각되어 유족들이 승소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건설현장 현장소장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제공한 간이휴게실에서 휴식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나 휴게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넓힌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이 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것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지급합니다. 이때 '업무상 사유'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사업주의 묵인 하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공된 간이휴게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전기난로, 석유난로, 전선)의 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음주 상태였거나 본인의 부주의가 일부 있었다고 해도 사고의 주된 원인이 사업주의 시설물 결함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나 휴게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반드시 정식 숙소가 아니더라도 사업주의 묵인 하에 업무상 필요로 사용된 공간이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전기시설, 난방기구 등)의 설치나 관리상의 문제로 밝혀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근로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거나 일부 부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 인정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고의 주된 원인이 업무 또는 업무 관련 시설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현장 업무의 특성상 야근이나 회식 후 퇴근이 곤란하여 현장 내 휴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관행적이었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