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4세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노래방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으며,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청소년기의 판단력 미숙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5년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더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제공된 내용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광주지방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