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자신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며 유인하여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간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함으로써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후유증과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0
제주지방법원 2022
창원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