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한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가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면 신문 보도와 인터넷 신문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지면 신문 보도에 대해서는 일부 정정보도를 명했으나, 인터넷 신문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법률상 정해진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또한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과거 자신의 공적 활동과 관련하여 피고 언론사가 보도한 특정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밝히고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요구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특히 인터넷 신문의 경우 정정보도 청구의 적법한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에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 특정 기사의 일부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5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F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한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C, D, E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1심과 항소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20%, 피고 주식회사 B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으며,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의 항소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언론사의 지면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명령했으나, 인터넷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법정 청구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또한, 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공직자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적 보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과 '민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며, 기간이 지나면 정정보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인터넷 신문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이 6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별개의 매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사업자가 인수한 언론사의 과거 보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수 주체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해당 보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된 보도였고, 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경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법에 따른 명예회복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고쳐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예: '주식'을 '토지'로 고치는 등)를 수정하여 인용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기간(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문과 일반 신문은 법적으로 다른 매체로 분류되므로 각 매체에 대한 청구 가능성 및 시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공직자나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는 비판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한 기준이 일반인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기존 언론사로부터 인수한 인터넷 신문의 경우, 인수 전 보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보도의 위법성, 즉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경솔한 보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