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망아가 사망하고 원고 B가 심각한 건강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심박동과 자궁수축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고, 필요한 처치를 취하지 않아 망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했으며, 원고 B에 대한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도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의료진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고, 망아의 사망과 원고 B의 건강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망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료진이 태아의 심박동과 자궁수축을 적절히 감시했고, 태아의 저산소성 뇌손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 B에 대한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 B에게 장애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의료행위의 본질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